2026년 02월 26일(목)

[속보] '출연료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대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실형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2심에서 선고된 박씨의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자신의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로 무단 사용했다고 고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수홍은 "횡령 금액이 11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친형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수홍 / 뉴스1 박수홍 / 뉴스1 


검찰 수사 결과,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총 61억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계좌로부터 무단 인출 29억 원 등입니다.


검찰은 당초 횡령액을 21억 원으로 봤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41억 원을 더 확인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에게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박수홍 친형 부부 / 뉴스1


다만 2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에게도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박씨 부부가 인정한 횡령 금액은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해 총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착복한 부분,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하고 개인 물품을 구매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수홍은 1심과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1심 판결에 대해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다"며 "가족 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맘대로 유용하는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1원도 소비하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하더라도 20억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친형 부부로부터 '너를 위한 재테크'라는 말을 들었다.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홍은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