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성관계 후 지갑 사라지자 "성폭행 피해" 주장... 알고 보니 거짓

대구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기 위해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img_20211011165324_2683zve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2시 39분경 대구 달서구 달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A씨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B씨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6일 오후 B씨와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모텔에 놓고 온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종찬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는 군복무 중 성폭행 무고를 당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img_20230227142448_56op799m.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