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역주행을 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방향 금천 나들목(IC) 방면에서 일직 분기점(J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B씨의 스타리아 차량과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고로 B씨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5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1명은 하반신 마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부터 약 30㎞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주희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와 피해자 및 유족의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한다"며 최종 형량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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