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고가의 금팔찌가 1년여 만에 진짜 주인을 찾아 돌아갔습니다.
지난 24일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사패산 터널 내에서 한 남성이 습득해 신고한 금팔찌 100돈(약 375g)의 소유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팔찌는 현재 금 시세 기준으로 약 9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접수 기록을 검토하고 범죄 연관성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A씨가 나타났습니다. A씨는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창밖으로 팔찌를 던져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A씨는 이미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은방을 직접 방문해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A씨의 진술과 실제 조사 내용이 일치하고, 사전 분실 신고 기록도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진짜 소유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A씨에게 금팔찌를 정식 반환했습니다.
유실물법 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유실물은 6개월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습득자도 3개월 내에 수령하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현행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금 액수는 소유주와 습득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