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국세청, 아워홈 '고강도 세무조사' 45일 연장... "故 구자학 회장 일가 간 거액 자금 이동 포착"

국세청이 지난해 단체급식 기업 아워홈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강도 세무조사' 기간을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이상 연장했습니다.


지난 24일 필드뉴스는 최근 국세청이 아워홈을 상대로 진행한 특별세무조사 기간을 약 45일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세무조사 예치과정에서 故구자학 회장과 자녀들 사이에서 오간 거액의 현금 흐름이 고스란히 담긴 USB가 확보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워홈뉴스1


현재 국세청은 해당 자금 이동을 두고 故 구자학 회장이 자녀들에게 미리 지급한 돈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지, 법인자금으로써 '법인세'를 부과할 규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28일 국세청은 서울 강서구 소재 아워홈 본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조세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선정해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로, 단순 회계 확인을 넘어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사진=아워홈故구자학 아워홈 회장 / 사진 제공 = 아워홈


이러한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을 고려해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개인 목적으로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20억 원이라는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임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사이트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 뉴스1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금을 부당 수령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죄 혐의가 늘어나며 피해 금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 점을 형량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구 전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사이트구지은 전 아워홈 부회장 / 뉴스1


한편 단체급식 기업 아워홈은 지난해 5월 한화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오너 일가 간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습니다.


구자학 회장 별세 이후, 장남인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21년부터 아워홈을 이끌어온 구지은 전 부회장과 본격적인 승계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구본성 전 부회장은 장녀인 구미현 회장과 연합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매각하면서 구지은 전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