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건에서 법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제1-2행정부는 공무원 A씨가 모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원목 부장판사가 담당한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한 해 동안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신 서명하도록 총 49차례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초과근무 189시간에 해당하는 약 237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직원들에게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대리 서명을 정당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의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대리 서명을 했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모 관련 수당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또한 부하 직원에게 40분 넘게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대리 서명이라는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은 "A씨가 먼저 나가면서 대신 서명을 해 달라고 했고, 대필한 날에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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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원고는 초과근무대장 관리자인데도 자발적으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복무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절대 작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