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3일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송사들은 오픈AI가 챗GPT 학습 과정에서 자사 뉴스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3사 로고
지상파 방송사들이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3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콘텐츠가 대량으로 무단 이용되고 서비스에 노출되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협회는 오픈AI가 GPT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뉴스코퍼레이션 등 해외 언론사들과는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penAI
방송협회는 "오픈AI는 뉴스 콘텐츠 이용을 위해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을 거부하며 차별적인 저작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협회는 개별 창작자나 저작권자들이 소송비용과 입증책임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국내외 AI 기업으로부터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 한국방송협회 제공
방송협회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의 수십 년간 축적된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정당한 보상 체계 하에서 인공지능 산업과 저널리즘 가치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저작물 무단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