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16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23일 법무부는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합심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국 법원을 설득한 결과 얻어낸 소중한 승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반대해왔으나 합병이 성사되자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ISDS를 제기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 등을 문제 삼으며 당시 7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1270억 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에게 엘리엇에 약 5358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을 포함해 총 약 1600억 원(올해 2월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하고 한국 정부의 압력행사로 인한 손해를 인정한 중재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2024년 8월 영국 1심 법원은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적법한 취소사유가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소한 결과 지난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한국 정부의 취소사유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본안판단을 위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습니다.
환송된 1심에서 영국 1심 법원은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심리를 거쳐 취소사유를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한국 정부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인용률 3%의 취소소송 바늘 구멍을 뚫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는 2018년부터 8년 간 오로지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모든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