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상식이 없는 입주민 때문에 고통 받던 이웃이 작정하고 폭로에 나섰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념없는 모녀 그리고 싸가지없는 사위'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이자 빌라에 거주 중인 A씨는 "공동생활 빌라 옥상에 수십년째 이러고 있다"며 다수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옥상에는 수십 개의 화분과 각종 잡동사니가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우산과 양산, 파라솔은 펼쳐진 채 방치돼 있었고, 음식물이 담긴 냄비까지 그대로 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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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옥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계단과 주차장 역시 해당 입주민의 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사실상 생활폐기물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한 집만 이러니환장할 일이다. 악덕, 악질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하느냐. 답이 없다"며 "얼마 전까지 주차장도 심했는데 또 시작인 것 같다. 방법이 없겠냐. 돌아버리겠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도 "이거 못 버리고 모으는 것도 병이라고 하더라", "저장강박증으로 보인다", "그냥 이사하는 게 빠를 것 같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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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용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과거 한 입주민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를 설치한 뒤 모기향을 피우는가 하면, 아파트 복도에 진열대를 설치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공용 공간의 무단 점유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르면 아파트 공용공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 입주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할 경우 다른 입주자 권리를 침해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위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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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른 입주민들은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용부분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시,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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