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4일(화)

'곰팡이·머리카락' 들어가 신고된 '코로나19 백신' 1420만회분, 국민들한테 접종됐다

감사원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백신 안전관리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백신 이물질 발견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위험 요소가 있는 백신 1420만 회분이 계속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 중 의료기관으로부터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신고된 이물 중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65%)으로 가장 많았지만, 곰팡이와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이물질도 127건(9.9%)에 달했습니다. 


특히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 신고 이후에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에 유효기간 만료 백신 접종 시 피접종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접종자들의 재접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 중 1504명(55.6%)이 재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각각 위기소통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 혼선이 발생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GettyImages-1349375085.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백신 도입 과정에서도 제약사와의 협상·계약 업무 소관이 불분명했고, 대표성 있는 전문가 기구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검역소가 항공기 검역조사 시 승무원을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거나, 접촉자 명단을 관할 보건소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연과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간 역학조사 협조도 이메일과 공문으로 진행되면서 미회신이나 조사 누락 등의 문제가 생겼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공문에 포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업종·지역에 서로 다른 조치가 적용되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 개념과 달리 일부 지자체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은 건물이나 마을에 함께 격리하는 등 법령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을 빚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