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운영된 동물 팝업스토어의 '사슴벌레 낚시' 체험 프로그램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일 유통업계는 파충류 전시업체 A사가 지난 12일부터 해당 쇼핑몰 지하 1층에서 이색 동물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도마뱀, 뱀 등의 파충류와 햄스터, 사슴벌레 등 다양한 동물을 작은 플라스틱 용기와 유리장에 넣어 전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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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동물 낚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A업체는 방문객들이 사슴벌레 6000원, 가재 1만원의 체험료를 지불하면 공이 달린 소형 낚싯대로 원형 풀 속 곤충들을 낚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낚은 동물을 가져가려면 추가로 2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행사 시작일인 12일부터 소셜미디어에는 이 체험이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900건 이상의 공감을 받은 스레드 게시글에는 체험 현장 영상과 함께 "이게 동물 학대가 아니면 뭐냐"는 성토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명이 낚싯대로 사슴벌레를 낚고, 한 마리가 공에 매달려 버둥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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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는 "낚싯대를 흔드니 사슴벌레가 튕겨서 날아갔다", "아이들한테 동물 학대를 가르치는 것 같다", "작은 설치류를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나 들어갈 법한 케이스에 담아 전시해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쇼핑몰 측은 A업체가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 16일부터 자발적으로 낚시 체험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연합뉴스를 통해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살아있는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이를 오락거리로 삼는 행위는 동물 학대 성격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특히 아이들에게 생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