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지난해 저수지 추락사고로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민사 소송을 지속하자, 유족 측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3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보험사 측은 유족들의 반발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사건은 지난해 9월 20일 아침 벌어졌습니다. 당시 벌초를 위해 집을 나선 50대 남성 A씨는 저수지에 빠진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 아들은 "도로가 좁아서 유턴이 힘드니까 차 머리를 살짝 빼고 유턴을 하려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21일, 유족들은 보험사가 A씨의 아내를 자동차고의사고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17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내와 공모해 고의로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이 보험사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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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사고 전 A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6건 증가했고 수령인이 아내로 변경된 점을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보험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보험금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유족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 아들은 "(아버지는) 항상 너무 정말 행복한 상황이셨다. 손녀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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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내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며 "명예를 지켜주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 소송도 동일하게 판단할 이유는 없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