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했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주에게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3일 남동구는 관내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운영자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로 인한 이행강제금 80만 원 부과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논란된 치킨집 전광판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전광판을 정비해야 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구청은 이전에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전광판 설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으로만 표시해야 하며, 크기는 4㎡ 이하로 제한됩니다.
해당 매장의 전광판은 이러한 설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 접수 후 확인 결과 위법 사실이 드러나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진행했다"며 "향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매장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이후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면서 악성 리뷰가 잇따랐고, 해당 가맹점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항의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본사는 "특정 매장의 정치적 게시물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매장 또한 전광판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장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함께 유사한 문제 재발 시 자진폐업하겠다는 내용의 자필각서를 본사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매장이 지난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이라는 문구를 전광판에 노출시키자 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소식에 분노한 누리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본사 회장이 직접 해당 매장을 방문해 사과한 후 계약 해지를 철회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했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