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역주행 사고를 낸 뒤 어머니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2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3일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16일 경남 통영시 용남면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역주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포터 화물차가 택시를 추돌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로 포터 차량 탑승자인 40대 여성이 중상을 당했으며, 택시 운전자를 포함해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형이 실효될 것을 염려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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