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4일(화)

반려동물 식당 출입 허용 임박, 소상공인들은 '법적 분쟁' 우려

내년 3월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일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지만, 외식업계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법적 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개정·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에 맞춘 정책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정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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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동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영업주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됩니다.


시설 요구사항도 까다롭습니다.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는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칸막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케이지,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걸이 고정 장치, 전용 쓰레기통 등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사고 발생 시 일차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지만, 영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영업주도 책임질 수 있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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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강원 춘천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뉴시스에 "보건소 공문을 보니 해야 할 조건이 너무 많고, 위생 문제도 걱정된다"며 "반려동물 출입 업장으로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조리 시설 완전 분리와 애견용 장비 구비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며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오해한 손님들과의 실랑이도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2024년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19곳 중 전용 식탁과 의자를 준비한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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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사회적 인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매체에 "음식점 내 뜨거운 음식 등 위험 요소가 많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 증대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전환하려는 소상공인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려동물 시장인 미국조차 대부분의 주에서 실내가 아닌 야외 테라스 출입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제도 도입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장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