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도주 중 또다른 사고를 일으켜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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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경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A씨는 현장을 이탈했고, 도주 과정에서 B씨(40대)와 그의 아들 C군이 함께 탄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인해 튕겨나가면서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와 승용차 2대를 연쇄 추돌했습니다. B씨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으며, C군은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고는 형 확정 후 10년 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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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성실히 근무하던 평범한 시민이자 누군가의 배우자, 아버지였던 피해자의 생명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특히 함께 귀가하던 아들은 현장에서 아버지가 목숨을 잃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겪게 됐다"면서도 "다만 재범 위험성, 범행은 모두 인정한 점, 1인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