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외국인 입국 사전심사 대상에 항공기 환승객과 여객선 탑승객 일부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2일(현지 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환승을 위해 단기간 일본에 머무는 방문객도 사전입국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출입국·난민법 개정안을 3월 각의에서 결정해 특별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JESTA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 체류 시 비자를 면제받는 국가·지역(현재 74개국) 출신 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2028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 희망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이력이나 강제 퇴거 이력 등을 대조합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거부해 항공기 탑승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환승을 가장한 불법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환승객 일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국으로는 단기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물론, 비자 면제국 중에서도 태국이나 터키 등 입국 거부자가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로 인해 환승 거점인 '허브 공항'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은 제외하는 등 심사 대상 환승객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청장이 지정한 여객선으로 입항해 간이 절차를 통해 일시 상륙하는 승객들도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2.13/뉴스1
일본 정부는 또 항공기나 선박 운항 사업자들에게는 예약자의 성명 등을 보고할 의무와 인증을 받지 못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외국인 정책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0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JESTA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의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입국자 수는 약 391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98%가 단기 체류 방문객이었으며, 단기 체류자 중 80%는 비자 면제국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