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 36 → 24시간으로 제한...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전공의 최장 연속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대폭 단축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최장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수련병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허용됩니다.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전공의들은 현재 주당 80시간에 달하는 수련시간으로 인한 장시간 근무와 과로, 건강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당 수련시간부터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또한 전공의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조항을 개정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개정안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수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수들은 수술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및 응급상황 시 최장 28시간 근무 가능 조항에 따라 인계하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당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무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응급상황이나 교육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수련과 근무가 발생할 경우 주당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