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와 거리에서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중요부위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연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5시30분께 남양주시 소재 대학 기숙사 앞에서 학생 B씨(28)와 C씨(19)를 불러 세운 후 바지를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같은 해 8월 28일 오후 5시께에는 서울 강동구 편의점 외부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D양(15)과 E양(14) 앞으로 접근해 약 9분간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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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유사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으며,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이 치료와 선도 의지를 표명한 점, 피해 아동들을 위한 형사공탁과 일부 피해 아동과의 합의는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과 매우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