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목줄을 풀어놓은 반려견이 자전거 이용자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24일 오전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목줄을 풀어놓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 사냥개로 알려진 품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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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이 풀린 상태의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50대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 부상을 입었고, 1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가기만 했을 뿐 B씨에 대한 응급처치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는 외출 때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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