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발표한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림청장의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물의 야기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면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인호 청장은 이번 조치로 취임 후 약 6개월 만에 산림청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 산림청장 / 산림청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로 역임했던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 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