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캣맘의 7천원짜리 사료 그릇 던져버린 혐의... 억울하게 기소된 남성이 결국 무죄 받은 이유

캣맘과 갈등을 겪던 남성이 고양이 사료 그릇을 던졌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캣맘의 "자신을 쳐다봤다"는 증언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4월 7일 오후 5시경 경기 시흥시의 한 건물 뒤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군가가 캣맘 C씨가 길고양이를 위해 놓아둔 시가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용기와 사료를 길바닥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97613511215yuiq16o7m.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C씨는 평소 고양이 급식 활동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과 분쟁을 겪어온 상황이었습니다.


C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자신에게 "왜 고양이 밥을 주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저에게 '고양이에게 밥을 왜 주냐'고 했던 분이고, 나는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 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이분이 마주치면 저를 계속 쳐다봤고, 그래서 이분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백발을 한 50~60대 남성이 사료 그릇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법원은 영상 속 인물의 체격과 인상이 A씨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며,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고인에 대한 반감으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 내리던 판사가 소아성폭행범에게 '호통'친 이유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주관적인 추측일 뿐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며 1심에 이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씨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건 당일이 아닌 다른 날짜의 사진들이라 증거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