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업체가 약 14억 원 규모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뉴스1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5일 타다 드라이버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쏘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쏘카가 2020년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드라이버들이 업무를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
재판부는 쏘카의 서비스 중단을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드라이버들과의 계약 종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고 사유와 절차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쏘카의 귀책 사유로 드라이버들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 24명 중 2명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았고, 나머지 22명은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기간 중 일부 원고들이 다른 수입을 얻은 점 등을 감안해 지급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쏘카는 2020년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해 4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일했던 A씨 등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자신들이 쏘카의 실질적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서비스 중단 기간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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