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전문가로 유명한 정희원 박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성 연구원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처분됐습니다.
A씨는 정희원 박사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정 박사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 서울시
정 박사 측은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박사)는 파멸할 것"이라고 폭언을 했으며, 정 박사의 아내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 박사 측은 A씨가 '가족과 계실 때 통화가 가능하지 않은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불륜을 해볼까요'라고 언급한 대화 기록을 공개하며 둘 사이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정 박사가 상담사 역할을 요구하거나 선을 넘을 때마다 정 박사에게 구사한 화법의 특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A씨는 정 박사에게 이혼을 종용하거나 불륜을 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A씨는 피소된 이후 정 박사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정희원 유튜브
하지만 최근 경찰에 정 박사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박사 역시 최근 A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양측이 제출한 처벌 불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의 맞고소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