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관 2명이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해 출동하지 않아 8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잘못 판단한 상황실 직원 A소방교에게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6일 김제시 용지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장치가 화재 발생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했지만, 소방당국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이 공식 신고시간으로 발표한 오전 12시53분보다 12분 앞선 12시41분에 이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소방본부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119 신고 없이도 설치 기기를 통해 화재 의심 상황이나 거주자 이상 상태를 감지하면 소방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자체에 자동으로 신고되는 시스템입니다.
A소방교는 화재 의심 신고 접수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C씨와 직접 통화했으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첫 번째 통화에서 C씨는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며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동일한 신고를 받고 C씨와 통화한 뒤 소방당국에 "화재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했지만, 소방당국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초 신고 접수 12분 후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C씨는 자택 내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가 정상 작동됐음에도 상황실의 안일한 판단으로 출동이 지연됐다"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