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불법 도축 의심된다며 '개 사육시설' 무단 침입한 동물단체 관계자들, 법원 판결은?

동물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개 사육시설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19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조건은 원심에서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원심의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동물권 보호 운동가인 A씨 등은 2024년 8월 28일 전남 지역의 한 개 사육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내부 축사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종견장에서 불법 도축과 동물 학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해 지자체와 경찰에 신고한 후, 현장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촬영된 자료는 이들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추가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등 3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종견장 사업주 가족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으나, 사업주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모욕 혐의는 1심에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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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불법 도축 신고 이후 증거 수집을 위한 정당한 동물 보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사업장에 침입해 주거와 건조물의 평온을 해한 점에 비춰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동물보호 활동 중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