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압수 과정에서 피싱 사기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지난 19일 광주지방검찰청은 도박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현재 시세 317억원 상당)를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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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트코인 분실 사건은 지난해 8월 발생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 인수인계 작업 중 비트코인 수량을 확인하려다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면서 전체 물량을 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압수물 점검 시 USB 형태의 전자지갑 실물만 확인했을 뿐 내용물 검증은 생략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즉시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달 16일 국고 환수 절차를 시작하면서 뒤늦게 분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탈취된 비트코인의 최종 이체 지갑을 추적해 특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갑에서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통보받고 동결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피싱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분실된 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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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지검은 수사관 등 내부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감찰과 비트코인 탈취범 검거를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