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제자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크게 감형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보다 4년 감형된 것입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250회에 걸쳐 만 6세부터 11세까지의 학생 10명을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으며, A씨는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피해 학생 B양이 같은 반 C양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C양은 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했고, 학생들은 A씨의 범행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 수집 차원에서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의 감형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진지하게 반성한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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