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그동안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 및 연금액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복지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조항의 재검토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는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연이어 제출된 상황입니다. 정부 또한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재정 부담 증가와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인 '빈곤 구제'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1%의 극빈층이든 70% 경계선에 있는 노인이든 적용되는 최대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더욱이 노인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올해 하위 70% 기준이 1인 가구 월 247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의 96% 수준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충분히 보호할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게 맞느냐"고 문제를 제기한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에게는 더 많이, 상위 구간에는 더 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으로는 수급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으면서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하위 계층에게는 더 많이, 상위 계층에게는 더 적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수급자 규모 자체를 통제하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기준을 '노인 중 70%'에서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전환할 경우 2070년까지 지출을 현행 대비 약 47% 감축하면서도 극빈층 연금액은 최대 51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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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수급 대상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는 방식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소득 하위 70%'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