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 미수령 당첨금 마지막 날 찾아갔다

지난해 추첨된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지급 마감 직전에 12억원 넘는 거액을 수령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동행복권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19일 찾아갔습니다. 이 당첨자는 수동으로 로또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 규정상 당첨자는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당첨금을 수령해야 하며, 수령 장소는 농협은행 본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당첨자의 경우 19일이 마지막 수령 가능일이었습니다.


/사진=동행복권동행복권


설 연휴 기간 중 은행 휴무일을 감안하면, 당첨자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당첨금 전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이었습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입니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취약계층 복지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과학기술 발전 기금, 문화재 보존사업 등 공익목적 사업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