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106명이 겸직을 신고한 가운데, 이 중 44명이 겸직을 통해 별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가 공개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의원 1인당 평균 4.7개의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0건 이상 겸직을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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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고를 한 106명 중 44명(약 41%)은 회사 대표, 겸임 교수, 변호사 등의 직책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받는 구체적인 보수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서울시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의원은 지난달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김경 전 시의원을 포함해 총 21명이었습니다. 이 중 11명은 교통·도시계획균형·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의 오피스텔 두 동을 수백억 원에 매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매입기준과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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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숨은 임대업자' 시의원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상가 등 비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의무이지만, 주택 임대는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겸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대업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 중 42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임대채무(보증금)를 신고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보증금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슈퍼 임대인'도 5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신고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수준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겸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은 일부 금지 직종을 제외하고는 개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지방의회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