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휴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9일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 9600만 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50%를 제외한 나머지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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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현업공무원인 소방관에게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되며, 휴일근무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임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근무조건 법정주의'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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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보수지침을 종합하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용되며,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해 둘 이상의 수당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적 성격을 갖지만, 그 재원이 국가 예산에서 지출되는 공적 급부라는 점에서 일반 근로관계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관한 추가적 보수 지급 여부는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이나 담세 능력,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입법 정책적 문제"라며 "사법부가 창설적 해석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유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첫 사례로서 향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