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음주운전 5개월 만에 또 적발된 40대 남성... 4번 걸렸는데 '이 이유'로 실형 면해

49세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5개월 만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혔지만, 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사정을 참작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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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어,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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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음주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