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폰녀' 주선 광고로 9천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1월 트위터(현 엑스)에 스폰녀 주선 광고를 게시해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소개할 여성이 없었음에도 인스타그램 등에서 미모의 여성 사진을 수집해 허위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트위터 계정에 "스폰주선, 페이 월 최초 1000(만원) 스타트, 평균 2000(만원) 이상"이라는 광고문을 올렸습니다. 이 광고를 본 남성들에게 여성을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이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여성들의 사진과 나이, 외모, 성격, 스폰금액 등의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여성과 만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전자지갑을 통해 암호화폐 4400만원 상당을 전송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2024년 4월 A씨는 자신이 B씨를 만나려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사채업자가 감시하고 있어 만날 수 없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면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약 4500만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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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흥신소' 채권 추심 광고글도 게시해 다른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B씨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