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8일(수)

장난으로 던진 눈, 친구는 '하반신 마비' 장애... 항소심서 형량 뒤집혔다

학원에서 친구에게 눈을 던지는 장난을 했다가 상대를 난간 아래로 떨어뜨려 중상을 입게 한 학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2월, 학원 수업이 끝난 자정 무렵 발생했습니다. A씨는 학원 건물과 연결된 지상 주차장에서 함께 있던 또래 학생 B씨에게 바닥에 쌓인 눈을 뭉쳐 던졌습니다.


내 용돈 10만원, 전업 아내는 발레·필라테스·바리스타 학원 다니는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눈을 피하려고 우산을 펼친 채 뒤로 물러나다가 주차장 난간에 다리가 걸렸고, 약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 다리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두 팔 역시 일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신체 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눈을 던진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 의사에 반해 물리력을 행사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함께 장난에 응한 것이 아니라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만큼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A씨의 행동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눈을 던졌을 때 상대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예상할 수 있었어도, 난간에 걸려 아래로 떨어질 것까지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중상해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해 앞으로도 장애를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당시 미성년자였고, 행사한 물리력이 강한 수준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검찰과 A씨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