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반전... 신뢰 마케팅 노린 자작극이었다

친구 사이 장난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사건이 사실은 업체 홍보를 위해 꾸며낸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지인 B씨와 C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오토바이 사고,10대 오토바이,신호위반 사고,교통사고 의식불명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초 사건은 A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가방을 빼앗겼다가, 이후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준 해프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A씨는 도난이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업체를 홍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A씨는 지인들과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 등을 활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절도 혐의로 입건됐던 B씨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따라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사전 준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의심을 샀고, 이후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통신기록 조회 등 수사가 확대되면서 범행 전반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관련자들은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지갑에는 평균 '7만 8천원'의 현금이 들어있다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주범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