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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 소속 남학생이 과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대학측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학군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S대학교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남학생 A씨가 같은 전공 소속의 여학생 B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는 오히려 "A씨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며 소문을 퍼뜨렸다.
그후 B씨는 학군단에 입단했고, A씨는 B씨와 학내에서 마주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난해 8월 문과대 여학생위원회와 육군학생군사학교 등에 B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S대학 본부는 B씨에게 1년 휴학, 성폭력 교육 이수, 사회봉사 100시간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군단 측은 이에 대해 "민간인 신분일 때 일어난 사건이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학생위원회는 "교내 징계 1년 이상일 경우 학군단 자격이 박탈된다"며 "학군단과 육군학생군사학교가 해당 후보생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