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가 미성년자들을 산속에 버리고 도망간 30대 남성과 공범 2명을 검거했습니다.
16일 경찰은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하러 가자"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경기 안산에서 가해자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해 동두천시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경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후, 일행은 모두 차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옛 동두천 성병 관리소 방향으로 가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은 함께 이동하는 척하며 몰래 뒤로 빠져나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피해자 B양은 공포에 질려 "모르는 사람 차에 탔는데 버리고 가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이를 통해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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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성범죄나 인신매매, 유괴 등 중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관련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유튜버나 스트리머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들을 촬영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장난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을 한 정황도 포착되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도피하다 체포되었으며, 결국 주범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로 확인되었고, 공범 2명과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비슷한 행위를 2번 더 저질렀지만 상대가 성인이어서 처벌 조항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며 "장난이라고 하지만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지리감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더 심각한 범죄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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