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달 말 선고됩니다.
지난 14일 법조계는 대법원 제1부가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57)와 형수 이모씨(5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판결 선고를 오는 26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의 방법으로 박수홍의 수익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이들을 기소했으며, 당초 횡령액을 61억 700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 내용을 제외하고 48억원가량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씨에게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수 이씨는 횡령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가족회사라는 점을 감경 요소로 봤던 것과 달리,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수학 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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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수홍이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박수홍 측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박씨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