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에서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입니다.
식약처 검사 결과 이 제품은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허용 기준치인 0.01㎎/㎏를 넘어서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제공 = 식약처
독시싸이클린은 주로 세균 감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 성분입니다. 해당 냉동새우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것으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이며 소비기간은 2028년 12월 25일까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한 곳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