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루로 신뢰받던 동화기업이, 뒤에서는 주민들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독을 내뿜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년간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온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총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중견기업에 내려진 역대급 징벌적 처분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6.2.12/뉴스1
동화기업은 채광병 대표가 이끄는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으로 목재사업은 '국내 1위'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동화기업의 민낯은 처참했습니다.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북성공장과 자회사 대성목재공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아끼기 위해 중유에 폐기물인 폐목분을 무단으로 섞어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청산가스 성분인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유해 물질들이 기준치를 비웃듯 초과하며 2년 가까이 우리 이웃의 머리 위로 살포됐습니다.
아산공장의 행태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무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기오염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반건식 반응탑을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채 소각로를 돌렸습니다. 사실상 필터 없는 '독가스'를 그대로 쏟아낸 셈입니다. 이로 인해 독성 가스 농도는 기준치의 2.6배를 넘나들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일벌백계의 의지로 이번 4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확정했습니다.
동화기업
"집 안은 친환경, 동네 공기는 독가스?"... 그린워싱에 속은 소비자들
이번 사태가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동화기업이 그간 쌓아온 친환경 이미지 때문입니다. 동화기업은 자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걱정 없는 자재를 사용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최근까지도 ESG 경영과 착한 기업 이미지를 강조하며 각종 대상을 휩쓸었지만, 정작 제품을 만드는 공장 뒷마당에서는 연료비 몇 푼을 아끼려 1급 발암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내 공기 질을 걱정해 동화기업의 제품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은 "집 안은 친환경인데, 우리 동네 공기는 독가스였냐"며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외치던 동화기업의 화려한 문구가 결국 추악한 이면을 감추기 위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