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3일(금)

배우자 임신 중에도 '아빠 출산 휴가' 사용 가능... 유산 시 5일 휴가

국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유산·사산 시 배우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남녀가 함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유산·사산 시 배우자 휴가제도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여성 근로자만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도 일정 기간 휴가를 통해 여성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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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제도도 확대됩니다. 출산이 임박한 경우 배우자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출산 직전 50일과 직후 120일 시기에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도 넓어집니다.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단계부터 배우자의 돌봄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됩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도 함께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등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합니다.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로 지난 2023년 3월 일몰 폐지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논의가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를 통해 이러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img_20250529151408_8xq65837.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새로 설치될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과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를 지원하며, 위원회는 공무직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상시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 노동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2026년 7월 50인 이하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도 강화됩니다. 기존보다 상향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