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년간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1600건의 고소를 남발한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복지부는 피부미용업 종사자 A씨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제기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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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고소 대상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관, 차관까지 총 23명의 전현직 공무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의료법 및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속적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정부가 자신의 특허권을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거래 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무분별한 고소는 실질적인 행정공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분산 접수되면서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국의 수사기관을 순회하며 조사를 받는 데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 또한 이미 1000여건을 불송치나 불기소로 처리했음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계속 접수되어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부 내부에서는 감사 부서의 업무량이 급증하고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공무원의 삶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고소 사건을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존에는 소송을 당한 개별 공무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거나 개인적 대응을 맡기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부처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이번 강경 대응 방침이 향후 다른 부처의 악성 민원 대응 방식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이번 사안처럼 행정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공익 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