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0일(화)

법원, LG 세 모녀 상속 분쟁 소송 '전부' 기각... 구광모 회장, 완승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 분쟁에서 1심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계에서는 "구광모 회장의 완승"이라는 표현까지 거론됩니다.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 기준으로 재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선대회장이 2018년 5월 별세하며 남긴 ㈜LG 주식 11.28% 가운데 8.76%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고, 나머지는 두 딸에게 분할됐습니다. 상속 절차는 2018년 11월 마무리됐습니다. 민법 999조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 제기는 2023년 2월에 이뤄졌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소송 자체가 무리였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대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는 "이미 수년 전 확정된 상속을 뒤집겠다는 취지였는데, 제척 기간과 절차상 요건을 감안하면 법리적으로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애초에 크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시장의 우려도 정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1심에서 전부 기각된 만큼 항소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중장기 전략과 투자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