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목)

"싫으면 창문 닫아라"... 담배 냄새 항의했더니 적반하장 '실내 흡연 공지'한 이웃

한 아파트 입주민이 베란다 흡연을 하겠다며 냄새가 싫으면 창문을 닫으라고 요구하는 공지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분노주의 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는 아파트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해당 안내문에는 "안녕하세요. 815호 입니다. 우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815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나 이웃들로부터 담배 냄새에 대한 항의를 받은 후 이같은 공지를 게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진짜 문제다", "공동주택 실내 흡연 불법으로 지정하자",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일부 누리꾼들은 실제 815호 입주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이 해당 입주민을 겨냥해 붙인 것 같다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지정되는 금연 아파트의 경우에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때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대 내부나 베란다는 금연 구역 지정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