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10개 군에 이달 27일부터 첫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11일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최종 확정·통보하며, 각 지방정부가 신청자 자격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천군·장수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10개 군입니다.
지난해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 / 뉴스1
해당 지역 주민들은 1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점 증가로 생활 불편을 해소해 농어촌을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읍·면별 소비 상권 밀도와 생활 동선 등 지역 여건 차이를 감안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주지 읍·면보다 확대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연장해 사용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병원·약국 등 읍 중심 운영 업종의 경우 면 주민의 읍 지역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한 후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타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 거주를 실거주 인정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타지역 직장 근무자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역 대학 재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서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 뉴스1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게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와 판단의 객관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 중 정책효과의 객관적 검증과 증거 기반 정책 구현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 체계적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핵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