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1일(수)

식약처, 설 선물용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광고 17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와 화장품, 의약외품의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오유경 식약처장은 설 명절 선물용 구매 증가에 따른 온라인 광고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다양한 유형의 위반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가정용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의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화장품 관련 위반 사례로는 설 선물로 인기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서 총 35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발견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례가 9건(26%),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1건(3%)이었습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약처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선물 세트에 자주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과장 표방한 온라인 광고 43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업체인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약처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을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