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번째 사고로 기록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에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10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 역시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당시 석재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