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면제 방법은 평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에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바로 면제 처리됩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귀성·귀경길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