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05일(목)

25년 만에 '미제사건 범인' 잡아내 무기징역 때린 경찰... '이 방법'으로 알아냈다

23년 전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교화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연립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아내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후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mage_f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수거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으나, 기술적 한계로 유전자 정보 검출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과수가 보관 중이던 증거물을 재감정한 결과 A씨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2017년부터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상황에서 이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유전자 재감정과 계좌 추적, 법의학 자문 등 보완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A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테이프가 적법한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보관도 부실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 당일 해당 주택에 간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수거된 테이프는 일부 절차상 미비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며 "감식보고서와 현장 사진 등을 종합하면 채취·보관·감정 과정에서 조작이나 첨가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이자 생존자인 C씨는 사건 직후부터 법정까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했고, 법최면 검사와 사진 제시 과정에서도 피고인을 특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소 수갑,교도소 탈주,도주범 신상,수갑 찬 채로 도망,절도범 탈옥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안산 일대에 체류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과거 강도·절도·강간 범행과 매우 유사해 범행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물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극히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격렬히 저항하다 숨져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산상 이익을 노린 강도살인은 살인 범죄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다수의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